사해행위취소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7 지분에 관하여 2013. 2. 14. 체결된...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2. 14. 당시 B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가소155634호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기재 금원(4,463,936원과 그중 3,133,341원에 대한 1998. 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와 B의 아버지인 C은 1989. 11. 28.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들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아래 표와 같다
) 제1009조에 따름]. D E F G B H I 피고 상속지분 6/30 1/30 6/30 4/30 4/30 1/30 4/30 4/30 비고 처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 호주상속한 아들 아들 아들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 아들 아들
다. 피고와 B을 포함한 위 상속인들(G은 1999. 4. 6.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J, K, L 포함)은 2013. 2. 14.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천안시 동남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기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4/30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