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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4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7. 10. 31.까지 B조합 창원시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자금관리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C는 위 지부의 상무, D은 총무부장으로서 조합 자금지출의 결재선상에 있던 사람들로, 각 조합 자금이 조합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지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등 사건을 재판중인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가 2016. 12. 15. 사문서위조, 행사죄로 기소되어, 2017. 2. 1. 창원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7. 5. 항소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2017. 9. 22. 상고기각된 바 있다.

1. 2016. 12. 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위 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문서위조, 행사사건 관련 피고인을 위한 1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부자금 250만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으로 경리직원이 기안한 출금전표에 D, C, 피고인이 순차 결재한 후, 같은 날 D이 F변호사의 SC은행 계좌에 변호사 선임비로 250만원을 입금하였다.

2. 2017. 2. 6.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절차를 거쳐 D이 위 사건 관련 피고인을 위한 2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F변호사의 SC은행 계좌에 조합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 250만원을 입금하였다.

3. 2017. 7. 27.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절차를 거쳐 D이 위 사건 관련 피고인을 위한 3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F변호사의 SC은행 계좌에 조합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의 조합자금을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로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