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5세) 와 부부 사이이나 최근 1개월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던 중 2015. 10. 11. 피해자에게 이혼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으나 전화하지 말라는 답신을 받고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그날 둘째 딸의 생일이라 자신이 살고 있던 원룸에서 옷가지를 챙겨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 2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아파트 204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감정이 상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 서류를 들고 김치 냉장고 쪽으로 가서 “ 이런 서류 다 필요 없어, 하나만 있으면 돼.” 라면 서 실제 이혼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자, 급성 알콜 중독증으로 일시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 내 “ 같이 죽자. ”라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른 채 화장실로 밀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변기 수조 뚜껑( 가로 46cm, 세로 21cm) 을 들고 피해자 머리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에 걸쳐 힘껏 내리 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강타하고, 위 수조 파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 팔 앞 쪽과 왼쪽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8 곳의 머리뼈가 보일 정도의 두부 좌 열창, 목뼈 골절, 피부 표피가 벗겨져 뼈가 보일 정도의 오른 팔 절창 및 왼쪽 손가락 절창, 왼 갈비뼈 2~6 번과 오른 갈비뼈 3~8 번에서 인접 근육층의 출혈이 동반된 앞쪽 골절 및 복부 손상( 혈 복강, 장간막 파열, 소장 천공 등) 등을 가하여 그로 인해 2015. 10. 14. 09:5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