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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4.12 2016나1047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7행의 ‘2014. 3. 31.경’을 ‘2004. 3. 31.경’으로, 제2면 제8행의 ‘2014. 6. 15.경’을 ‘2004. 6. 15.경’으로, 제2면 제9행의 ‘중도급’을 ‘중도금’으로, 제3면 하단으로부터 제2행의 ‘135,000,000원’을 ‘1,350,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8행의 ‘피고에’ 다음에 ‘대하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