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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30 2016고단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원금의 0.5%를 줄 것이고, 원금은 2009.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의 남편의 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하순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 나는 인제에 시가 3,5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적금을 탈 것이 있으니 그 적금을 타면 문제없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적금을 탈 곳도 없었으며, 오히려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 총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총 5,46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경 위 D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0.경에는 새로 영업을 개시하는 식당의 간판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