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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0 2020가단107455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774,829 원 및 그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1. 1. 5. 까지는 연 8.4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