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확인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7. 10. 19.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그린손해보험의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8. 7. 17.부터 2008. 8. 4.까지 한일병원에서 ‘다발성좌상, 뇌진탕, 요추부염좌, 경등도발적성위염’의 병명으로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8. 7. 17.부터 2014. 8. 1.까지 37회에 걸쳐 합계 56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하고 있었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고,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건이고 신한생명보험과의 ‘노후목지연금보험’,'무 상해보험 세이브','무 참신한콜닥터암보험','무 행복한미래설계보험’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해약되었거나 피고가 청약을 철회한 보험계약이고, 흥국생명보험과의 ‘행복한설계연금보험’ 보험계약은 피고가 1996. 8. 28. 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실효된 보험계약이며, 교보생명보험과의 ‘무배당알짜보장보험’,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 보험계약, AIA생명보험과의'무 뉴원스톱 1-1','무 뉴원스톱갱3’ 보험계약,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