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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3 | 법인 | 2005-08-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3 (2005.08.30)

요 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행사한 경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임

회 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이를 행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및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