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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3: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6층 여자화장실에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화장실 내 용변 칸 3곳에 각각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성범죄자 정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