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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5가단2451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D’라는 상호로 함께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 B이 위 업체의 실질적 사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원고와 거래하였고, 피고 C는 위 업체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46,813,202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40,244,17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탁하여 피고 C를 수취인으로 한 어음을 어음금 합계액이 410,000,000원에 이르도록 여러 차례 발행해주었다.

피고들은 만기 전에 어음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어음금 중 11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244,171원(= 40,244,171원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D’라는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이 위 업체의 관리이사 명함을, 피고 C가 위 업체의 관리부장 명함을 각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 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은 것인지, 원고가 피고들 모두로부터 부탁을 받고 어음을 발행해 주었는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 피고 C가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를 공동사장 중 하나로 오인해 피고들 모두를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와과 어음금 관련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 모두를 거래상대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