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동구 C에서 ‘D점’(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5. 1. 5.부터 2016. 6. 16.까지 위 매장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1. 피고와 사이에 헤어 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헤어 디자이너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대등한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2조〔계약 주체의 지위 및 역할〕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을은 갑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을 제공한다.
① 을은 자율적인 영업시간을 정해서 고정고객에게 헤어서비스를 제공하고 헤어매출을 달성해서 소득분배 기준에 의해서 상호 성과금을 분배한다.
③ 을은 고용된 직원의 신분이 아니며, 개인 미용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월 소득세,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고 D점에서 개인 미용 사업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재계약〕 ②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헤어 디자이너 소득배분율〕 ① 헤어 디자이너 소득배분율은 을의 미용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수입(부가세 제외 기준임)중에서 헤어 디자이너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② 헤어 디자이너의 소득배분은 매월 6일부터 익월 5일까지 본인이 직접 헤어시술서비스를 통해 올린 매출 실적의 총계(부가세 제외)에 제3항의 소득배분율표에 의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