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0:10 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같은 구 4.19로 11길 3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출력물,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231% 로 매우 높고, 운전 중 인근의 담벼락을 들이받은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