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03호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마사지실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여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대금 10만원 내지 12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여종업원들에게 위 대금 중 4만원 내지 6만원을 지급하고, E(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3. 8. 8.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 업소의 광고 전단지 등을 돌리고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합계 13,835,000원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서(임대인 대리인 F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주민조회 및 건물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역조서)
1. I의 통역인각서
1. J의 진술서, 신원종합검색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드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카드거래내역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