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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39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와 국가가 갑 회사의 직접 생산을 조건으로 국가에 방음벽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는 계약 체결 후에도 갑 회사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갑 회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가 직접 생산을 전제로 하는 위 물품계약의 계약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회사가 생산한 방음벽을 매수하여 일부 납품한 사안에서, 계약금액 결정과 관련한 사정이 아니라 단순히 위 물품계약에서 정한 직접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음벽을 납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약정의 ‘기타 고가구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태창닛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나20287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우수조달물품인 방음벽 및 방음판(이하 ‘방음벽’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계약에 구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2018. 12. 31. 조달청지침 제3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등이 편입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는 계약체결 후에도 원고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원고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라는 약정(이하 ‘이 사건 환수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계약과 달리 피고에게 다른 업체가 생산한 방음벽을 일부 납품하였는데, 원고의 직접생산을 전제로 산정된 이 사건 물품계약의 계약금액이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매수한 금액보다 높다.

라.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계약에서 정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환수약정에서 정한 계약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행위로서 ‘기타 고가구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환수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계약의 계약금액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었다면 이 사건 환수약정의 ‘기타 고가구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계약금액 결정과 관련한 사정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계약에서 정한 직접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음벽을 납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환수약정의 ‘기타 고가구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2018. 12. 31. 조달청지침 제3818호로 개정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제2호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조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 특수조건이 이 사건 물품계약에 편입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이 사건 물품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방음벽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한 경우가 이 사건 환수약정의 ‘기타 고가구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환수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나2028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