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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정1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F 빌라 1 동 앞에서 빌라 1 층 입구에 세워 져 있는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치우라고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기록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 저항행위를 했을 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서로 상대방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범행 직후 범행 장소에 도착한 경찰 공무원에게,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서 서로 밀면서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판시 범행일 다음날 병원에 가 좌측 턱관절 부위, 어깨 관절 등의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은 점, ④ 범행 직후 찍은 피고인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쪽 손등과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부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 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 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