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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4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는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81080호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8. 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아 2005. 8.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5734 및 2010하단15734 사건에서 2012. 1. 10. 원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무에 대하여 면책선고를 받고, 2012. 6. 1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을 받았으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판결금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