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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4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4:0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송추 IC 방향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94.4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4.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2 차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약도

1.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영상 녹화 물( 블랙 박스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뇌간 증으로 인한 복합부분 발작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H 병원 의사 I의 일반 소견서, 이 법원의 H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H 병원 의사 I은 2017. 3. 15. 병명이 뇌전 증으로 된 피고인에 대한 일반 소견서를 발급했다.

소견에는 “ 환자는 첫 증상이 2016-02 발생함. 16. 7. 21. 교통사고 발생, 운전하던 중 의식 없는 상태에서 앞차를 박음. 본원 내원해서 검사를 진행함 검사 소견으로 볼 때 2016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