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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나200180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1. 15. 은행인 피고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그에 대한 이용자번호 C로 된 전자금융거래 신청을 받고서 1회 이체한도 100,000,000원, 1일 이체한도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안매체(OTP)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허락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112,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나. 2010. 1. 18. 이 사건 계좌에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D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2010. 1. 22. D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다시 10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2010. 3. 22. 이 사건 계좌에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D의 계좌로 112,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 359,823원이 전액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를 허락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신청 등이 계좌 명의인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거나 그 명의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1996년경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아 G에게 그 중 120,000,000원 정도를 맡겨 피고에 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원을 입금, 관리하도록 하다가, G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112,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에게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할 권한만 부여하였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전자금융거래의 신청인이 원고 본인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서 G의 신청에 따라 G이 정한 이용자번호로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를 허락하고 G에게 보안매체(OTP)를 내어주었고, 이로 인하여 G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