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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40055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