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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102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57,27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 원고는 C으로부터 2012. 2. 28.경 D 소재 공장, E 소재 병원, F 아파트 현장사무실, 2012. 12. 30.경 전남 장성군 소재 창고, 2014. 2. 12.경 혁신도시 원룸, 2014. 4. 8.경 G초등학교, 금산사 주택, 안집 주택 등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44,52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5. 8. 7. C,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차3690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0. ‘C,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8. 28.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7. 8. 9. 현재 C에 대하여 44,5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58,093,655원{= 44,521,000원 2015. 8. 14.(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167,763원(= 44,521,000원 × 48/366년 × 20%) 2015. 10. 1.부터 2017. 8. 9.까지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2,404,892원[= 44,521,000원 × (1 313/366)년 × 15%]}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2. C 명의의 2014. 2.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2014. 3.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4. 3. 2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