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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227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 7. 7. 작성 2009년 증서 제2497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