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227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 7. 7. 작성 2009년 증서 제2497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 7. 7. 작성 2009년 증서 제2497호...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