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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2 2017구단247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9.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는 INC(Indian National Congress) 정당 지지자이고, 원고는 아버지가 INC 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다녔는데, 이를 이유로 반대 정당인 BJP(Bharatiya Janata Party) 당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INC 정당의 지지자가 아니고, 단순히 위 정당을 지지하는 아버지를 지지할 뿐인바, 정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도 아니고 특별한 정치적 활동을 한 바 없는 원고를 반대파 당원들이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