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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4 2017고단7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9.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1.82g 을 소형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후 자신이 운전하는 C 그랜저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 항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