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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단2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를 한성아파트 방면에서 두 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1,304,5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30. 02:5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 정고 6 길에 있는 ‘ 산 꼼장어’ 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북 일로 21 두 정 3차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 부품 납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