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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0 2020가단81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 시 동 남구 D 잡종지 1,100㎡ 지상의 별지 2 도면 표시 1, 2, 6, 5,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