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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정7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2. 23: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역 앞에서 이혼 후에도 같이 살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E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E 사원 여러분! 대구에서 20년 전 사업실패로 인천에 와 살면서 저의 신용관계로 부득이하게 8년 전 집을 사기 며칠 전 아내와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아내 명의로 집을 장만 여태껏 큰 탈 없이 넉넉하지는 못해도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2년 전쯤 이 여자는 이름도 개명하고, 코 성형수술에, 거기까지 수술하더니 더욱 밝아지고 매사에 활기찼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전 토요일 밤 11시가 넘어서도 집에 안오길래 전화를 하니 왠 남자가 아내의 전화를 받아서 횡설수설하더니 끊고, 다시 전화를 하니 한참 후에 아내가 받아 거짓말만 하더군요. 밤늦게 집에 와서 캐묻자 우리 서류상 이혼한 남남인데 왜 그런 간섭하냐며 이 집은 자기 집이니 여기서 나가라고 하더니 며칠 뒤 친정으로 가 거기서 출퇴근하더니 어느 날 내가 없는 사이 내 옷을 모두 계단에 내어놓고 현관번호를 바꿔놓고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 주네요. 이런 개, 도둑년이 C랍니다. 이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요”라고 기재한 A4용지 30매를 배포하여 위 회사 직원 등이 읽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