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689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매장 직원인 피해자에 대한 답례 또는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스치듯이 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객관적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