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3 2014고단21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자이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5. 28. 17: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517호를 임차하여 침대, 물티슈, 콘돔 등을 비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성매매영업 광고를 하고, 손님 1명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F 등을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호실에 대기하게 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인당 15만 원 가량을 받고, 위 호실로 들여보내 위 F 등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