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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4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대구 수성구 C, 101호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 량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2017. 1. 6. 저녁 무렵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D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한 뒤, E에게 ‘ 필로폰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집으로 20만원을 가지고 와라’ 고 말하여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위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받은 다음, 그 곳을 찾아온 D에게 위 20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 을 교부 받아 E에게 전달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통화 내역서, 마약 감정서 2부, 감정 의뢰 회보, 통화 내역 (D),

1. 각 수사보고( 필로폰 구매 시간 수정에 대한, 통화 내역 첨부, 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피의자들 및 G 사이의 통화 내역 확인 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