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동남 고속관광 차 고지에서부터 여주 시 가 남 읍 심 석리에 있는 가나 제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4km 의 구간에서 C 뉴 그 랜 버드 45 인 승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제 3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운행 모습을 보고 경찰에 음주 운전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이 적발되었던 것인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우 비정상적으로 대형버스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추측되고 그와 같이 대형버스가 비정상적인 운행을 할 경우에 야기되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버스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