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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가합54426

주식양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의 액면가 10,000원인 보통주식 30,000주, 피고 C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대지 조성사업 및 주택건설 분양,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4. 6. 18.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가 시행한 포천시 E 일원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1,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이하 ‘1차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G 외 5명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등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투자금 12억원에 대하여 원금은 PF가 성사되면 투자자에게 즉시 입금시키고, PF가 성사되지 않을 시에는 분양대금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급하여 준다. 2. 투자 수입금(이자)은 시행부지 약 2,000평(16억 중 12억) 지번 표시하지 않고 2차 분양 시 최초 분양부지 분양금을 세금처리 후 현금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투자 수입금에 대하여 차후에 세금이 부과될 시 연대보증인과 피고 회사가 책임진다. 3. 투자금 중 계약금이 입금된 후 6개월(2014. 12. 18.) 투자금(6개월 내)과 투자수입금(10개월 이내)이 입금되지 않을 시 피고 회사가 시행한 이 사건 사업의 채권권한(부채제외)과 사업권 일체(부채 제외)를 투자자들이 설립한 SPC에 이전등기 하여 준다. 다. 원고는 2014. 8. 7.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53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이하 ‘2차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피고 B, G 외 4명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등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투자금 530,000,000원에 대하여 원금은 PF가 성사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