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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2 2015고단18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6. 경부터 같은 달 11. 22:0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 건물 3 층에서, 각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해마, 물고기, 복어 등 바다 생물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돌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서로 일치하면 최소 100점에서 최대 1,000,000점까지 당첨되는 방식의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와, 체리, 하트, 나비 등의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돌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서로 일치하면 최소 100점에서 최대 1,000,000점까지 당첨되는 방식의 ' 황금성'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인 서 등의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상황) 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