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0. 02:00 경 전 남 운 남면 운 해로 581에 있는 운 남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현경면 공항로 345에 있는 ‘ 무안 스포츠 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