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17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2016. 2.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16.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2. 16.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2006. 2.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회 묵시적으로 갱신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2017.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17. 2. 15.입니다. 상가측에서 재건축 관계로 비워주셔야 한다해서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상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08. 2. 16.부터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