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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03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지상에 건축하는 ‘D’ 신축 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이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E은 원고에게 형틀목공 공사 중 일부를 맡겼고, 원고는 소속 인부 30명을 데리고 2013. 11.초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와 소속 인부들의 일당은 145,000원이고, 원고가 E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하여 소속 인부들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E에게 2013. 12. 10. 10월분 형틀(목수) 임금으로 1,590만 원을, 2013. 12. 30. 지하3층 해체작업 11월분 공사대금으로 11,700,000원을, 2013. 12. 31. 11월분 노임(117,803,000원) 및 식대(7,267,700원)로 125,070,700원을, 2014. 1. 26. 12월분 형틀목공 공사대금으로 195,591,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도 E으로부터 2013. 12.분까지의 노임은 모두 수령하였다. 라.

E이 2014. 1. 28.경 공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원고와 소속 인부들은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4. 2. 21.경 공사를 마쳤다.

원고

및 소속 인부들의 2014. 1.분 노임은 61,190,000원, 2014. 2.분 노임은 46,008,500원(합계 107,198,500원)이다.

원고는 2014. 3. 31. 피고로부터 2014. 1.분 노임 중 일부로 18,197,5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 소속 인부 30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2014. 1. 1.부터 2014. 2. 21.까지의 임금 중 합계 89,001,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E과 피고를 진정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바. 위 진정사건에서 2014. 4. 10. 근로감독관에게 E은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여 2014. 1.분 도급금액부터 받지 못하였다. 진정인들의 노임은 피고가 직불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이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의 대리인 F은 'E이 공사포기 및 직불 요청하여 직불처리하고자 준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