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3 2018고정36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8세)는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7. 20:4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가게 안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C)
1.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