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H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위 H과 함께 고추 따는 일을 한 후 H과 소주를 나누어 마신 사실, 피고인의 주량과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간과하여,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