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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4구단3152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4. 육군에 입대하였고, 2012. 2. 27.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자대배치 후 유격훈련 도중 허리통증을 느꼈고 왼쪽 다리가 저리는 데도 예초병 임무를 지속하다가 허리통증이 심해져 국군부산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았으며 2012. 1.경 B병원에서 전후궁절제술(척추 제5번), 추체간 후방유합술(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 요추), 척추경 나사못유합술(척추 제4번 - 제5번 - 천추 제1번)을 받고 본인 전공상으로 2012. 2. 27. 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전역한 뒤 2013. 5. 27. 피고에게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탈위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2.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 16.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12. C가정의학과에서 “아래허리통증”을 이유로 진료를 받았으나 당시 기재된 병명 중 아래허리통증은 감기 몸살 증세 중의 하나로서 2012년도에 발생한 척추분리증세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2011. 8. 4. 외래환자기록지, 2012. 1. 18. 입원환자기록지 중 “입대전부터 있던 요통 및 팔다리 저림 증세 지속되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선임병이 사회에서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다고 하면 꾀병이라고 보지 않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해 주어 그 조언대로 진술할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