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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8 2016가단581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M, L는 원고, 피고 B, C, D, E, F, G, H, I, J, K, N, O, P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Q 답 2268㎡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무안군 Q 답 22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R의 소유였다가 망 R이 1977. 7. 9.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원고, S, T, 피고 G, H, I, J, K, L, M, N, O)이 2005. 10. 28. 별지 표 매수지분 란 기재 각 지분(T은 11/308 지분, S은 66/308 지분)과 같이 1977. 7. 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T은 2007. 9. 8. 피고 P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308 지분을 증여하였고, 피고 P은 2007. 10. 17.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S은 2012. 4. 8.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 F가 그 상속인들이다. 라.

피고 K, L, M, N, O은 망 R의 아들인 U(2002. 3. 27. 사망)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K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된 건물에 오래 전부터 거주하여 오면서 피고 L, M과 함께 망 R의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마. 피고 I, K, L, M, N,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를 원하고(피고 J는 제7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피고 L, M이 시가감정결과에 따른 시가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자 갑자기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피고 L, M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10. 10.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88,244,00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