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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2291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9. 3.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