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외 2명에게 소주 2병, 김치찌개 안주 등 4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F 등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년임을 확인하였는데(그 당시 F은 성년자인 형의 신분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위 주점에 들어와 F 등에 합석한 위 E 등에 대하여는 미처 신분증을 따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 대출금과 거래처 등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