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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7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여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이 되었던 점( 공판기록 제 51 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 산물은 후행 차량을 충격한 후 도로 상에 그대로 방치가 되었던 점( 공판기록 제 36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후행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