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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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0.경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2,600주를, 2004. 10.경 별지목록 기재 주식 중 나머지 2,600주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원고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 5,2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위 명의신탁 당시 피고에게 주주권 명의를 빌려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약속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성장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은 피고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2. 판 단
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서 2003. 10.경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2,600주에 관하여, 2004. 10.경 별지목록 기재 주식 중 나머지 2,600주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주식의 명의를 자신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그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의 성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