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의정부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4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