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5호증의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