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2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씨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C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