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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3327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피고 C은 2020.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