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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029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2.1.(27),350]

판시사항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 제29조 제5호 , 제31조 제1항 제2호 , 제32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반드시 그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여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무효라고 해석함이 옳다.

원고,상고인

목감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법률 담당변호사 박무용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서태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남궁성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2. 3.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1992. 4. 6. 설립등기를 마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소외 구자인이 중심이 된 18인의 발기인들이 모여 설립하였고, 위 구자인은 설립시부터 1993. 3. 3.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설립중이었던 1991. 10. 18.경 위 구자인이 1991. 5. 1.부터 1994. 5. 1.까지 사이에 '정관과 기타 모든 규정을 엄수하며 제반 명령의 취지를 결코 어기지 아니한다. 법률규정으로서 회계업무에 관계있는 것과 일반사회에서 회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주의하여 직무상 과실이 없도록 한다'는 등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위 구자인이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공금 17,000,000원을 사용하고도 지출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회계처리하였고, 1992. 2. 12.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금 9,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부당대출받은 사실, 위 구자인은 원고에 대한 신용협동조합 경기도연합회의 업무지도감사시 위와 같은 위법사항을 지적받자 위 합계금 26,000,000원을 자신이 변상하기로 하고 1992. 7. 14. 금 26,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대출받아 위 손해금을 정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구자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 2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구자인이 원고의 승인하에 원고 조합으로부터 금 26,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손해금을 정산하였다면 위 구자인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 상환채무만을 부담할 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구자인이 원고에 대하여 금 26,000,000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구자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 제29조 제5호 , 제31조 제1항 제2호 , 제32조 등의 각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반드시 그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여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무효라고 해석함이 옳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구자인이 원고로부터 금 26,000,000원을 대출받아 차용금채무가 성립하고 구 채무인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위 대출에 대한 원고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어야 하고, 만약 위 구자인의 위 대출에 대한 원고의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이는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 구자인에 대한 대출에 의한 신 채무는 성립되지 아니하여 구 채무인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구자인이 원고로부터 금 26,000,000원을 대출받을 때에 원고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한 후 위 손해배상채무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의 승인하에(위 승인이라는 뜻이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인지 그 뜻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아 위 손해금을 정산함으로써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보증채무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