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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223

업무상횡령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약직 근로자였던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B대학 C에 허위계약을 체결할 O(P), V(U), W(X) 등 업체를 소개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허위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보증보험증권 등 관련 서류를 받아 C에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B대학 C이 서버구축비, 교재 제작비, 프로그램 및 콘텐츠개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대금 중 업체가 허위계약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외한 돈을 위 업체들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아 K사업 및 L사업을 총괄하는 F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F 등 정범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20회나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359,750,000원에 이르는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의 프로그램 제작 수당 및 교재 개발비 역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횡령액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퇴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