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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79 | 법인 | 1985-05-08

문서번호

법인22601-1379 (1985.05.08)

세목

법인

요 지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로 하고,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관세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를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원자재의 도입시 납부하는 관세중 동 원자재로 만든 물품의 수출이 이행되는 시점에서 정부기관의 소요량 고시에 의하여 계산된 사용량에 해당하는 만큼이 환급되는 바, 년말 현재로 수출은 이행되었으나 소요량고시가 아직 되지 않아, 당사는 당사의 추정 소요량에 의한 관세 환급예상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였음. 그 후 소요량이 고시되어 실제로 환급된 관세가 당사의 익금산입금액과 차이가 발생되어 동 차이의 처리 여부.

(갑설)

- 실제로 수출이 이행된 년도의 익금으로 보아 수정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소요량고시가 확정된 년도의 익금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 【관세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